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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전 우리나라 노동법 발전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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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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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전 우리나라 노동법 발전 연혁

1. 이승만 정권

- 1947년 헌법 제18조에 노동3권, 근로자의 이익균점권 규정

- 1953년 노동법 제정 :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을 전시 하 피난 국회에서 제정, 맥아더 군정에 의해 만들어진 日本(일본)노동법을 그대로 모방. 노동자들의 요구에 의한 제정이 아니었다.

- 1953년에 제정된 노동관계법은 그 형식이나 내용에서 당시 日本(일본) 노동관계법의 effect을 받은 것이다. 비교적 노사자치적 구조

- 초기의 노동법은 그 자체로서 문제점(問題點)을 가지고 있었다기보다 현실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사관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나가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법 집행의 부재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다만, 당시 우리 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었으며, 법과 현실의 괴리로 그 시행은 거의 기대할 수 없었다. 1953년에 마련된 근로기준법은 그 당시 국제적 수준을 도입한 日本(일본) 노동기준법을 계수하여 내용 면에서는 발전적인 법이었다. 특히 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위제도, 노동쟁의조정법상의 냉각기간제도, 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 노동위원회법에 의한 노동위원회제도 등은 미국의 제도를 계수한 것이다. 전체적인 법체계와 근로기준법의 근로계약이나 노동조합법의 단체협약에 대한 법이론(理論)적인 면에서는 대륙법적 기초 위에 서 있으면서 미국노동법을 계수한 日本(일본) 노동법의 effect으로 혼합적인 법제가 되었다.

2. 박정희 정권

- 1963년 국가재건최고회의 개정 : 복수노조금지조항 삽입, 조합설립심사주의, 노조의 정치활동금지, 임시총회소집권자 행정관청 지명, 산업별조합형태의 강제(전국적 규모의 단일조직 규정과 산하조직 쟁의의 상급단체 승인), 공익사업범위 확대, 노동쟁의발생신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적법심사권 부여, 긴급조정제도 신설

- 1972년 10월 유신 개정 : 헌법상의 노동3권을 법률에 의해 제한, 공무원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제한.…(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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