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뇌한국21사업 관리 운영지침(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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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01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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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회계연도 기산) 사업비 집행 및 운영을 위한 회계연도는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다만 1차년도의 경우 1999년 12월 1일부터 2000년 2월29일까지로 한다.
제2조(지침의 적용 범위) ①공고에 의하여 선정된 인문사회분야의 대학 및 교육·연구단은 사업비(국고지원금 및 대응자금) 운영에 있어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사업비 운영에 있어 본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기타 예산회계관계법” 중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결산과 사업비 정산 시에도 재원별로 분리하여 해당 사용 내역을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goal(목표) 관리) ①두뇌한국21사업 수…(To be continued )
인문사회분야 관리·운영지침(초안)제 1 장 총 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대비 고등인력양성을 위한 두뇌한... , 두뇌한국21사업 관리 운영지침(초안)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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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the twenty-first century 지식기반사회대비 고등인력양성을 위한 두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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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뇌한국21사업 관리 운영지침(초안)
인문사회분야 관리·운영지침(초안)
다.
제4조(사업비 운영 기본원칙) 모든 대학은 사업비를 별도 관리할 수 있는 “두뇌한국21사업 계정”(국고지원금과 대응자금을 구분)을 설치하여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중앙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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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제 1 장 총 칙
설명
인문사회분야 관리·운영지침(초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21世紀 지식기반사회대비 고등인력양성을 위한 두뇌한국21사업 공고에 의하여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 받는 대학의 교육·연구단에서 수행하는 제반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