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소멸시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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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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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후자는 사실상태의 계속과 관계없이 다만 권리관계를 빨리 확정시키려는 제도이기에 중단이란 제도가 인정되지 않는다.
∘ 소멸시효는 그 기간완성후에 포기라는 제도가 인정되나 제척기간에는 이러한 포기제도가 없다.
1. 시효의 의의
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3. 소멸시효의 요건
4.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5. 소멸시효의 효력
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제척기간이란 소멸시효와 비슷한 제도로서 권리의 존속기간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 동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기간의 경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제도를 말한다.
∘ 소멸시효기간인지 제척기간인지를 판별하는 것은 먼저 법문에 “시효로 인하여”라고 하였는가 여부를…(투비컨티뉴드 )
,인문사회,레포트
다. 정지에 마주향하여 는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아
∘ 소멸시효의 이익은 그 받을 자가 주장하여야 법원이 고려하지만 제척기간은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없이 참작하여야 한다. 이것은 불안정한 법률관계를 일정한 짧은 기간내에 확정시키는데 목적이 있다아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아
∘ 소멸시효는 권리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반면 제척기간은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消滅時效 , 민법상 소멸시효에 대하여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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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滅時效





민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관련되어 조사하였습니다.민법상 소멸시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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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 전자는 일정한 사실상태의 계속을 요건으로 하므로 이러한 상태가 중단되면 시효는 중단되고 사실상태를 방해하는 사정이 있으면 시효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