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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 - 생활법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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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22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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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 - 생활법정지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 - 생활법정지원


다.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 ∙ 지원하고 Japan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기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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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Japan군위안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Japan군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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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Japan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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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 ∙ 지원하고 Japan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기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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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Japan군위안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Japan군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는 일제하 Japan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진상 규명과 올바른 역사교육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Japan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아
일제하 Japan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 - 생활법정지원
국가는 일제하 Japan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진상 규명과 올바른 역사교육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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