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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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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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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준공금, 기성금 또는 선급금을지 급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5 이내에서 공정 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이러한 하도급 대금 지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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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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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제도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제도
2020년

 하도급 대금의 지급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 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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