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소법상 판결의 효력 연구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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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2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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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상대성
/다만, 행소법16에 의한 참가인은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므로 기판력이 미치는 것으로 본다(류지태, 정하중). 그리고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객관적 당사자로서 기판력이 미치는 것으로 본다. 실질적 확정력 또는 내용적 확정력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기판력은 무용한 재판의 반복을 방지하고, 재판의 통일성을 이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 객관적 범위
취소소송의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에 표시된 소송물에 관한 판단에만 미치고,/판결…(To be continued )
행정소송법상판결의효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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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소법상 판결의 효력 연구 (행정소송법)
다.
3. 범위
1) 주관적 범위
기판력은 당사자 및 당사자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자에게만 미치고,/일반 제3자에 관련되어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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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행정소송법상 판결의 효력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행정소송법상판결의효력연구 , 행소법상 판결의 효력 연구 (행정소송법)법학행정레포트 ,
I. 들어가며
II. 자박력(불가변력, 구속력)
III. 형식적 확정력(불가쟁력)
IV.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V. 형성력
VI. 기속력
VII. 간접강제
IV.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1. 의의
기판력이란 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 동일사항이 문제된 경우에 당사자 및 후소법원은 이와 모순된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행정소송법상 판결의 효력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행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민소법이 준용된다
2. 인정이유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그 내용에 모순되는 주장을 하거나 법원이 모순되는 판결을 한다면 재판제도가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