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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범위 및 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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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1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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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이상의 고용자를 고용(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16며, 사업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동으로 保險(보험) 관계가 성립되며 保險(보험) 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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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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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제도의 적용범위 및 保險(보험) 료

I. 산재保險(보험) 의 적용범위

산재保險(보험) 의 수혜자는 근로자이지만 직접적인 가입자와 수급권자는 산재보상의무가 있는 사용자다.
우리나라에서는 직장과 업종에 따라 당연적용사업장과 임의적용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다 당연적용사업장은 사업이 개시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자동적으로 保險(보험) 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적용제외사업을 제외한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당연적용대상에 해당된다 따…(省略)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범위 및 보험료 I.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산재보험의 수혜자는 근로자이지만 직접적인 가입자와 수급권자는 산재보상의무가..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범위 및 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범위 ..기타방송통신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적용범위 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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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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