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의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1-12 13:55
본문
Download : 단협의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hwp
단협,사업장,단위,일반적,구속력,경영경제,레포트
레포트/경영경제
Download : 단협의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hwp( 98 )
순서
단협의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 단협의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경영경제레포트 , 단협 사업장 단위 일반적 구속력
단협의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단협의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단협의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근기법 35조)
1. 서설
1) 의의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협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당해 단협이 적용된다
2) 취지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은 노조의 단결된 보장을 위한 것이며, 균등처우와 미조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목적도 존재한다. 이때 하나의 기업이 수 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의 사업장을 의미한다.
2. 확장적용의 요건
1)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확장적용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단위로 한다.…(省略)


설명
다. 다만, 각 사업장이 근로환경의 특수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전체가 하나의 사업이 될 것이다.
3) 법적 성질
단협의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는 강행규정이며, 단협에서 이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도 당연 무효라고 해야 할 것이다.
2)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
상시 사용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 계약기간의 한정 여부 또는 근로계약상의 명칭 등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라 본다(92누13189). 따라서 단기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라도 기간만료시마다 반복/갱신되어 사실상 계속 고용되어 왔다면 상시 근로자에 포함된다
3) 동종 근로자
판례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협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로써 노조규약상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근로자라고 하여 엄격히 해석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 단위로 체결되는 단협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협약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 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된다 (92누13189)
4) 반수 이상의 근로자
반수 이상의 근로자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수를 확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