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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민법의 원칙과 그제한 - 근대민법의 3대 원칙과 수정적 원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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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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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개인은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하여 야기된 결과에 상대하여만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A와 B 사이에 형성된 권리의무관계를 「법률관계」라 하는데, 이 때 물건을 파느냐 마느냐, 대금을 얼마로 하느냐, 언제 지급하느냐, 물건은 어디서 인도하느냐 등에 관하여는 A?B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즉, 私法의 영역에서는 개인이 권리의무관계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사적자치의 원칙이란 개인이 자기의 법률관계를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하며, 「법률행위자유의 원칙」또는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사유재산권 가운데서 가장 전형적인 것이 소유권이기 때문에 「소유권절대의 원칙」 또는 소유권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3. 과실책임의 원칙

타인에게 발생한 손실 기타의 불이익이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야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행위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그 행위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에게 「고의?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근대민법의 원칙과 그제한
레포트/법학행정
근대민법의 원칙과 그제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 원칙은 특히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이해된다(곽윤직 70면). 요컨대 사적자치를 소극적으로 보장해주는 기능을 해왔다.

2. 사적자치의 원칙

公法에서와는 달리 私法의 영역에 있어서는 개인이 자유로이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私的自治(사적자치)가 인정된다 예컨대 매도인 A가 매수인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A는 B에게 그 물건을 인도할 의무를 지고 B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

Ⅱ. 근대법 원칙의 제한

1. 공공복리에 의한 소유권의 제한

재산권은 공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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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민법의 3대 원칙과 수정적 원칙 연구

Ⅰ. 근대민법의 3대원칙

1.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개인은 자기의 재산권을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으며, 국가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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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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