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times.co.kr 쟁의 행위와 대체근로 관련 판례1 - 노조법상 쟁의행위와 대체근로 관련 판례 > bttimes4 | bttimes.co.kr report

쟁의 행위와 대체근로 관련 판례1 - 노조법상 쟁의행위와 대체근로 관련 판례 > bttimes4

본문 바로가기

bttimes4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쟁의 행위와 대체근로 관련 판례1 - 노조법상 쟁의행위와 대체근로 관련 판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2-01 03:04

본문




Download : 쟁의행위와대체근로관련판례1.hwp






2. 대체근로 관련 주요 판례

-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케 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후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케 한 경우,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 쟁의 행위와 대체근로 관련 판례1 - 노조법상 쟁의행위와 대체근로 관련 판례법학행정레포트 , 쟁 행위와 대체근로 관련 판례
레포트/법학행정
노조법상 쟁의행위와 대체근로 관련 판례

1. 대체근로 개요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노노법 제43조 제1, 2항). 조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를 대체근로케 할 수 있을 따름이다.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 아래에서도 같다) 제15조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기간 중 당해 사업 내의 비노동조합원이나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원 등 기존의 근로자를 제외한 자를 새로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되는바,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케 하기 위하여 그 채용이 이루어졌고 그 채용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케 하였다면 위 조항 위반죄를 구성하게 된다

… 나아가 원심이, 피고인이 쟁의행위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10명의 운전기사를 고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새로이 창출된 업무의 필요에 따라 고용한 것이 아니고 쟁의행위에 가담한 기존의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하여 고용하였다면 운전기사를 채용한 시점이 쟁의행위발생신고 후 쟁의행위신고 이전이라 하더라도 쟁의기간 중 채용제한에 관한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To be continued )
설명
쟁,행위와,대체근로,관련,판례,법학행정,레포트



쟁의 행위와 대체근로 관련 판례1


다.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쟁의 행위와 대체근로 관련 판례1 - 노조법상 쟁의행위와 대체근로 관련 판례

Download : 쟁의행위와대체근로관련판례1.hwp( 51 )










쟁의행위와대체근로관련판례1_hwp_01.gif 쟁의행위와대체근로관련판례1_hwp_02.gif

순서


쟁의 행위와 대체근로 관련 판례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REPORT 73(sv75)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bttimes.co.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bttime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