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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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0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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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현행 조세체계와의 조화문제도 있어 당장 제도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에서는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제도를 채택하
고 있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과세의 종적인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음.
-지주회사에 대한 과세의 횡적인 문제는 연결납세제도으 도입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금융
지주회사 도입시점부터 도입의 피료썽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일반 지주회사와의
형평, 우리나라 조세체계와의 형평, 우리나라 조세체계와의 조화, 세수감소 등의 문제로 인
해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황
◦연결납세제도가 지주회사 과세의 횡적 문제로 볼 수 있는 이유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수입
원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이기 때문
◦OECD 29개국 중 18개국에서 이미 연결납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결납세제
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있어 고려사항으로는 연결납세의 유형, 연결대상 법인의 지정, 연
결납세 적용의 선택 여부 등이라고 할 수 있음.
◦연결납세의 유형으로는 미국과 프랑스가 채택하고 있는 연결납세형(또는 소득합산형)과
영국과 독일이 채택하고 있는 소득대체형(개별소득이전형)이 있음. 연결납세형은 그룹 내 모든 기업의 수익을 합한 값에서 그룹 내 모든 기업의 비용을 차감하여 연결과세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의 소득대체형은 그룹 내 개별기업의 손익을 산출하여 이를 그룹 내 다른 회사에 대처한 후 개별기업의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임.
◦연결대상법인을 선정하느 데 있어서는 내국회사로 한정하느냐의 문제와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의 하한을 얼마로 하느냐(예를 들면 프랑스의 경우 95%) 등의 문제가 있음.
◦연결납세대상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기업 스스로 연결납세제도 또는 기존의 개별 납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지의 여…(drop)
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금융지주회사 , 금융지주회사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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