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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특수관계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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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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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특수관계자인 친족과 배우자
조세법 적용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과 관련하여 정한 특수관계자의 …(drop)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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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특수관계자의 범위
다. [개정 81·12·31, 86·12 ·31, 99·12·31]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 및 자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타가에 입양한 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government 가 주주인 경우에는 government 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government 가 주주인 경우에는 government 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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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법학] 특수관계자의 범위
설명

특수관계자의 범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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