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險(보험) 해상법 과제(problem) -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상태에서의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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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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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7. 선고 2005가합90327 판결(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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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률
보험해상법 과제 -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상태에서의 자살
여기서 고의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보호받고자 하는 대상이 다양해지도록 하였고, 자연스레 이에 대한 insurance들이 생겼다.
순서
판례에서도 사망을 insurance사고로 하는 insurance계약에서 자살을 insurance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방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insurance자가 정신실화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생명insurance에서는 피insurance자의 자살과 같은 insurance사고에 대한 insurance자 면책이 인정되려면 피insurance자의 고의를 요구한다.’라고 하며 insurance자의 면책사유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아 생명insurance의 경우 보호되는 대상이 “생명”이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것은 “자살”이다. 이진아, “생명insurance약관상 자살 면·부책조항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13년,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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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59조 ①insurance사고가 insurance계약자 또는 피insurance자나 insurance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insurance자는 insurance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우리 대법원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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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진아, “생명insurance약관상 자살 면·부책조항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13년,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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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심신상실 상태에서 생명을 끊는 경우와 같이 의식 없이 자기의 생명을 끊는 경우는 상법 제659조에 해당되지 않기에 insurance자의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진아, “생명insurance약관상 자살 면·부책조항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13년, 10쪽





이때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한다.서식 > 법률,행정민원
각 논문의 필자들은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상태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 범위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주장한다.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은 굉
insurance해상법 project -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상태에서의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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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에서 다룰 쟁점과 비판의 방향성
피insurance자의 자살의 사망요인에 대한 증명책임은 insurance자의 면책사유이기 때문에 insurance자에게 있다아 그러나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의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insurance 수익자가 그 증거를 제시 할 책임이 있다아 이진아, “생명insurance약관상 자살 면·부책조항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13년,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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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개인의 권리와 의식이 존중됨에 따라 사회가 다양화되었다. insurance의 다양화는 insurance과 관련 된 많은 문제가되는점 을 초래하였고, 우리는 그 중 생명insurance과 관련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상태에서의 자살에 대한 논문들을 비판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