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헌법 제11조 국민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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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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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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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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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 제11조국민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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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조 제1항
일반적 평등원칙 및 평등권을 규정
“모든 國民 (국민)은 法 (법) 앞에 平等 (평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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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원칙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
라야 할 기준
헌법개정금지사항
평등권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
지 말…(drop)
[법학] 헌법 제11조 국민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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