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times.co.kr 국내외 건축 단열 기준의 비교 > bttimes6 | bttimes.co.kr report

국내외 건축 단열 기준의 비교 > bttimes6

본문 바로가기

bttimes6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국내외 건축 단열 기준의 비교

페이지 정보

작성일 21-04-23 08:36

본문




Download : 국내외 건축 단열 기준의 비교.hwp




, 국내외 건축 단열 기준의 비교공학기술레포트 , 국내외 건축 단열 기준의 비교

국내외,건축,단열,기준의,비교,공학기술,레포트




국내외%20건축%20단열%20기준의%20비교_hwp_01.gif 국내외%20건축%20단열%20기준의%20비교_hwp_02.gif 국내외%20건축%20단열%20기준의%20비교_hwp_03.gif 국내외%20건축%20단열%20기준의%20비교_hwp_04.gif 국내외%20건축%20단열%20기준의%20비교_hwp_05.gif 국내외%20건축%20단열%20기준의%20비교_hwp_06.gif

레포트/공학기술
국내외 건축 단열 기준의 비교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의 두께기준을 정하 여 고시할 수 있다아 [시행일 2001.6.1]
② 삭제 [2001.1.17] [시행일 2001.6.1]
③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로서 중앙집중식 냉ㆍ난방설 비를 하는 건축물의 바깥쪽과 접하는 거실의 창 및 출입문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기차단성능을 갖출 것
④ 건축물의 배치ㆍ구조 및 설비 등이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호 및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을 제 외한다)에는 방습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7] [시행일 20…(투비컨티뉴드 )






Download : 국내외 건축 단열 기준의 비교.hwp( 87 )




순서
국내외 건축 단열 기준의 비교
국내외 건축 단열 기준의 비교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설명


다. 목 차


Ⅰ. 우리나라 단열기준

Ⅱ. 외국 단열기준
- 미국
- 영국
- Japan
- 독일
- 캐나다
- 프랑스

Ⅲ. 단열로서 에너지를 절약한 구체적 사례(instance)
- 패시브하우스 (Passive House)
우리나라 단열기준

제21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 별표1 :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제21조 관련)
제4조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별표2 : 단열재의 등급 분류
- 별표3 : 단열재의 두께 (중부지역, 남부지역, 제주도)

제21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 제21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1.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영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 한 열손실 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2.9, 99.5.11, 2001.1.17]
①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공동 주택의 측벽 및 층간 바닥,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별표1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REPORT 73(sv75)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bttimes.co.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bttime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