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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국배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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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30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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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법학] 국배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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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배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_SLIDE_2_
Ⅰ 사실관계
A하천(지방하천)이 흐르는 서울시 도봉구에
2009.8.6 오전 4시부터 오전 6시까지
190mm의 비가 내림
하천관리사무는 도봉구청장에게 위임

_SLIDE_3_
Ⅱ-1 설문 1 사실관계
도봉구
주민
하천 보수공사
민원 제기
민원 묵살
도봉구
사실, 도봉구는 배당된 예산을 다른 용도에 전용하여 예산이 없는 상태였음
_SLIDE_4_
그러던 도중 2009.8.6 폭우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갑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음

도봉구
국배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불가항력 및 예산부족을 이유로 책임 없음을 주장
이때, 도봉구의 주장은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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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성립요건
(1)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
설문상 A하천은 지방하천으로, 영조물에 해당
(2) 설치관리의 하자
설치 : 영조물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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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배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_SLIDE_2_
Ⅰ 사실관계
A하천(지방하천)이 흐르는 서울시 도봉구에
2009.8.6 오전 4시부터 오전 6시까지
190mm의 비가 내림
하천관리사무는 도봉구청장에게 위임

_SLIDE_3_
Ⅱ-1 설문 1 사실관계
도봉구
주민
하천 보수공사
민원 제기
민원 묵살
도봉구
사실, 도봉구는 배당된 예산을 다른 용도에 전용하여 예산이 없는 상태였음
_SLIDE_4_
그러던 도중 2009.8.6 폭우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갑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음

도봉구
국배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불가항력 및 예산부족…(투비컨티뉴드 )



[법학] 국배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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