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이 요구하는 2002 대선 여성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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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12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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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성의 평등한 재산권 보장을 위한 부부공동재산법 제정
▶ 정책요구
- 혼인 중 배우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소득노동&가사노동 포함)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부부공동재산법 제정
-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공동명의로 바꿀 경우 취득세 비과세화, 등록세 한시적 면제
▶ 현재상황 및 necessity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조사(2000)에 의하면 배우자의 재산상태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이 27.8%(부인 34.4%, 남편 20.4%)로 나타나고 있다아 소유재산 중 거주하고 있는 집의 명의는 남편명의가 76.2%, 부인명의가 12.2%, 부부공동이 3.0%이다.
-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을 공동명의로 바꿀 경우 현재 2%의 취득세와 3%의 등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다아 그러나 취득세의 경우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즉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이므로 비과세 되어야 마땅하고, 등록세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조치를 취하여 공동명의를 높임으로써 여…(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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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요구하는 2002 대선 여성공약
다. 사회복지 측면에서 한부모에 대한 지원이 빈약하여 보육 및 교육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한부모를 差別하는 호주제, 주민등록제도 등으로 인해 여성 한부모의 심리적인 고통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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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19(1)222
설명
,경영경제,레포트
20021119(1)222 ,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요구하는 2002 대선 여성공약경영경제레포트 ,
(3)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법 개정 및 정서적 지원책 수립
▶ 정책요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모자복지법의 보완(양육 및 교육비의 현실화등 한부모 가족 지원 근거 마련)
- 모자보호시설 및 자립시설의 호로그램 활성화
-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한부모 가족에 대한 한시적 지원measure(방안) 명시
- 합의 이혼시 자녀의 부양의무 명시 및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는 배우자에 대상으로하여는 국가가 대신 부양비용을 지급하고 구상권 행사
▶ 현재상황 및 necessity
- 한부모 가족(2000년 통계 전체가구중 한부모 가구 9.4%/ 여성 한부모 80.4%)중 7.1%만이 공적부조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