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의 명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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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9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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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변경 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
사용자는 ①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유급주휴일, ④ 연 차유급휴가, ⑤ 기타 근로조건(취업의 장소, 종사해야 할 업무, 취업규칙에 정한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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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의 명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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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의 명시의무
2020년
의의와 취지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체결 변경시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아 이는 근로자가 취업 또는 직장유지에 급급해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계약 체결변경 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
사용자는 ①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유급주휴일, ④ 연 차유급휴가, ⑤ 기타 근로조건(취업의 장소, 종사해야 할 업무, 취업규칙에 정한 사항, 기 숙사가 있을 경우 기숙사 규칙)에 마주향하여 는 근로계약 체결변경 시 근로자에게 이를 명시 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교부의무
대상
사용자는 ① 임금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2020년
의의와 취지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체결 변경시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아 이는 근로자가 취업 또는 직장유지에 급급해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