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의 theory(이론)과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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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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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의 theory(이론)과 관련판례에 대한 data(資料)입니다.
2.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토지의 지형과 위치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설명
1. 주위토지통행권의 의의
어느 토지와 공로와의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이웃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민법 제218조 제1항 본문). 이때 공로라 함은, 일반인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를 말하며 통로가 없는 경우란 다른 토지에 둘러싸인 경우는 물론이고, 하천, 해양 등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외부에 나갈 수 없는 경우, 또는 험한 낭떠러지가 있어서 그 토지와 공로가 심하게 고저를 이루는 경우도 포함된다된다. [민법]민법상의주위토지통행권이론과관련판례 , 민법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의 이론과 관련판례법학행정레포트 ,
다.
통상적으로는 사람이 주택에 출입하여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통행지 또는 통로개설시에 가장 손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제219조 제1항 단서). 그러나 주위토지통행권은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장차의 이용상황, 예컨대 그 토지에 건축할 것에 대비하여 건축허가에 필요한 폭의 통행로를 미리 보장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
판례는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1992.12.22 92다36311 판결)
또한 일단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피료썽이 없어진 때에는 그 통행권은 소멸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8.3.10 97다47118 판결).
3. 손해의 보상
통행 또는 통로개설로 인하여 통행지소유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에는 통행권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제219조 제2항). 손해보상은 일시금으로…(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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