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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요양급여제도의 세부요점 - 요양급여 제도 세부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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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21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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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요양급여의 범위

요양급여의 범위는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치료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말한다(동법 제40조 제4항).

한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되(동법 제40조 제5항), 요양할 산재保險(보험) 의료기관이 종합전문요양기관인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로자가 종합전문요양기관…(skip)
다.

2. 부상 또는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을 요할 것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동법 제40조 제3항). 따라서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4일 이상의 요양기산을 요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Ⅱ. 지급요건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일 것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지급한다. 요양급여는 산재근로자의 노동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현물인 진료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여타 保險(보험) 급여는 손실된 노동력에 대한 수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 산재법상 요양급여제도의 세부정리 - 요양급여 제도 세부 정리인문사회레포트 , 산재법상 요양급여제도 세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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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요양급여제도의 세부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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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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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제도 세부 정리(整理)

Ⅰ. 요양급여의 의의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 제40조 제1항). 요양급여는 산재保險(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동법 제40조 제2항).

이는 산재근로자에게 요양을 행하게 함으로써 노동력을 회복시키고 평상시의 건강한 생활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으로 보상의 실효를 얻으려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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