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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노인인권과_학대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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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30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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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열정을 겸비한 기술
   

불렀을 때 못 들으면 - 소극적 방임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4. 재정적 학대
+ 노인이 느끼는 욕구(노인이 바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파악) 가 일치되어야 한다. -.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시설내부인사 5명(시설장, 사무국장, 간호사, 營養士, 생활지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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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순서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로 서비스이용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퇴소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2. 언어, 정서적 학대 -. 고함지르기: “할매”

-.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사용에 대한 결과를 노인이나 가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식단, 특별급식자 명단및 식단)
-.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학대example(사례) 조사판정위원회 구성

노인학대의 유형
-. 손톱사용금지, 지문사용



인간에 대한 사랑 (가족도 사랑하기 쉽지 않지만, 전문가(프로의식)는 끊임없는 노력과 행동지침
-.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 조롱, 욕설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해야 한다.
-.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7. 정치, 文化(culture) ,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기술만 중요시 하면 기술자가 된다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불렀을 때 못 들은 척 하면 - 적극적 방임
기술체계 : 관계의 기술, 개입기술, 서비스기술(케어기술)
전문가, 관련기관 종사자 2-5명(상담원, 경찰, 법조인, 학계, 관계공무원 등)
노인인권과 학대예방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행동원칙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그렇게 느끼면 학대)
-.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된다.
-.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우편물, 전화내용 보안 유지(엿들으면 안됨)
레포트 > 기타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손발은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진정한 관심, 감정이입, 온화함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노인인권과 학대예방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행동원칙
 


6.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것에 대하여 권유는 최소한 3번이상(식사,, 호로그램참여 등)
[노인] 노인인권과_학대예방
 
1. 신체적 학대
위에 서서 나누어 주고 베푸는 서비스가 아니라 받들고 섬기는 서비스를 해야 한다.
3. 성적학대
 

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신속히 신고하고, 윤리기준에 따라 처리
-.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 실시
전문서적을 사서 읽은후, Internet으로 정보를 수집, 공유할 필요가 있따
8.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노인, 인권, 학대, 예방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설명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
학대는 가해자 중심이 아니라 피해자 중심이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구속이나 정향조치(방에 가둔다)를 할 경우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 5.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우편물, 전화내용 보안 유지(엿들으면 안됨)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사용에 대한 결과를 노인이나 가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멍이 남으면 무조건 학대
5. 방임



가치체계 : 종사자가 판단한 욕구(이런 것을 필요로 하고 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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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된다된다.
노인복지시설종사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
지식체계 : 차가운머리, 노인에 대한 기초지식, 생각하는 습관, 실천지식, 실천지혜(노하우)-아직 부족하다
노인학대의 예방 지침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구속이나 정향조치(방에 가둔다)를 할 경우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 data(자료)를 보급하고 분기1회 이상 교육해야 한다.(식단, 특별급식자 명단및 식단) -.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된다.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로 서비스이용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퇴소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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