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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제10조제1항본문이상시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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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2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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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이에 청구인은 1998.7.18 부산동래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위 운영회장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을 하였으나 같은 해 8.29 위 아파트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진정사건 내사 종결통보를 받게 되자, 같은 해 9.1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인 적용대상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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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5.3.26 부산광역시에 있는 영화·세영맨션아파트 경비원으로 채용되어 아파트 경비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다가 1998.6.25 퇴직한 후, 동 아파트 운영회장에게 재직기간 3년 3개월에 상응하는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퇴직금으로 1개월분 급료 상당액만 지급받았을뿐, 나머지 요구 금액의 지급을 거절당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본문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동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4인이하 사업장에 적용을 배제시킨 것은 평등권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 (판례평석 리포트)

1. [요지]

헌재 1999.9.16 결정 98헌마310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상시 사용 근로자수 5인`이라는 기준을 분수령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 여부를 달리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확대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한편으로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 국가의 근로감독능력의 한계를 아울러 고려하면서 근로기준법의 법규범성을 실질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결정으로서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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