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낙태,대리모,성윤리,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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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2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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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에서 정당한 인공유산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허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모자보건법 제 14조에 의거 의사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아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현재 우리나라는 선천성 기형아에 대한 낙태는 인정하고 있지만 미성년자 낙태의 경우는 법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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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낙태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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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낙태의 현실
낙태 건수는 놀랄 만한 속도로 증가(40년 사이 15배)
한 아기가 태어날 때 약 2.5명의 태아가 낙태 당함
한해 150만건, 하루에 4000건, 20초당 1인이 죽어감
낙태율 세계 2위
.
현재 증가하는 낙태의 건수 중 30%가 미혼여성임
이들 중 85%가 10대
→ 미성년자 낙태의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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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기형아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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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천성 기형아 낙태
선천성 기형아란
- 임신 중 모체의 질병, 유전적 또는 환경적 요인…(省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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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과 관련된
간호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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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낙태의 정의(定義)
한국 낙태의 현실
선천성 기형아 낙태
미성년자 낙태
불임의 동향
대리모
배아줄기 세포
1.낙태
2.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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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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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 정의(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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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태의 정의(定義)
낙태란 모자보건법 제 2조에 의하면 인공임신중절(인공유산)로서 잉태된 태아를 자연분만시기에 앞서서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써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