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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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3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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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안에 상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다.
▶ 채권자의 이의 (제232조 )
① 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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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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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안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법인격의 성질이 다른 경우(제 174조의2 및 제 600조)
물적회사와 인적회사간 합병시 존속회사는 반드시 물적회사여야 하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간 합병시 존속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1. 상법상 규제
2. 증권거래법
3.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 은행법
6. 금융 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7. 외국인 투자 촉진법
1. 상법상 규제
▶ 합병은 합병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법에서는 채권자 및 기존주주 보호의 측면과 법인격의 성질이 다른 경우에 일부 제약이 있다
▶채권자 및 기존주주 보호 측면(제 527조의5 및 제 522조의3)
합병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에 한하여 일정기간 안에 의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합병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