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계약에의한수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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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2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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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도인의 의무
(1)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의 제공
매도인은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과 상업송장 또는 이와…(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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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계약에의한수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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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 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point of exportation) (지정수출지에서 지정국내 운송인에의 반입인도조건) : 이는 계약물품을 내륙수송기관에 적재하여 매도인의 비용과 위험으로 수출지 선적항까지 반입한 계약물품을 그 수송기관에 적재한 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이다.
5) FOB vessel(named port of shipment)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인도조건) : 이는 Incoterms의 본선인도(FOB) 조건과 동일하며, 매도인은 자기의 비용과 위험으로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고 물품인도의 증거로 무사고의 본선수령증 또는 선적선하증권을 입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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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계약에의한수입절차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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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inland point of departure) freight allowed to (named port of exportation) (지정국내 발송지에서 지정국내 운송인에의 본선인도조건, 지정수출지까지의 운임공제) : 역시 기본적으로 ①과 같은 조건이지만 가격에 일단 지정된 수출지(선적항)까지의 운임을 포함시켰다가 송장에서는, 즉 실제 대금결제에서는 운임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운임착급의 무
고장화물상환증 또는 기타의 운송화물 수령증을 입수한다.
6) FOB(named inland point in country of importation) (수입국 지정국내지점에의 반입인도조건) : 이는 매도인이 수입국의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일체의 수송에 관한 수배를 하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매수인은 목적지에 도착한 계약물품을 인수하고 그 이후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거래조건으로서, 이는 FOB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선적지거래조건이 아니라 양륙지 가격조건이며 미국무역definition 에서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무거운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