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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독일 군사통합 관련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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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29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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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독군의 장기근무자나 직업군인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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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독 인민공화국의 현행법에 따라 성립된 동독 인민군의 권리와 의무 는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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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독일 군사통합 관련資料

(1) 동독 인민공화국의 현행법에 따라 성립된 동독 인민군의 권리와 의무 는 소멸되었다.(군인법 제9조, 제27조, 제30조의 1항부터 제4항은 제외)
(3) 국방부장관은 동독군이 임시로 어떤 계급을 부여받을지를 결정한다.

제6조
(1) 복지금(Versorgungsbezuege)은 부록 Ⅱ제Ⅷ장 H항 제3절 제9번에 따 른다.
이 절의 제7조 제2항에 명시되었거나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이해 해고 나 급부에 따른 특별규정 설정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2) 보수와 의료보장은 구동독 지역의 민간 공무원에 적용되는 규정과 조 화를 이루어야 한다. 필요한 규정은 연방政府(정부)가 마련한다. 결 정시 고려사항은 임관전 교육(Vorbildung), 군내 교육(Ausbildung), 복 무기간, 경력 및 기능 등이며, 계급을 고려하여 연방군 내에서의 보직 을 결정한다. 연방정 부는 1992년 9월 30일까지 연방 상원의 동의 없이 결정할 수 있는 법 의 제정(Rechtsverordnung)을 통해 다른 분야의 공무원에 상응한 보수 와 의료보장이 되도록 검토하고 결정할 권한을 위임받았다.
(2) 동독군의 장기근무자나 직업군인의 권리와 의무는 규정 제1조 제4항과 제5항 그리고 군인법의 제1절 제2소절의 적용을 받는다.

제5조
(1) 구동독 인민군의 보수와 의료보장은 통일 전 동독법에 따른다. 전권 위임은 1990년 9월 30일 만료된다
(3) 병역의무 복무자의 보수는 부록 Ⅰ제Ⅹ Ⅸ장 업무영역 A 제3절 제17번 에 따른 경과조치와 함께 군보수법(Wehrsoldgesetz)에 따른다.
(2) 민간직업인으로의 통합…(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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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동독군의 장기근무자나 직업군인의 권... , 독일 군사통합 관련자료의약보건레포트 ,


레포트/의약보건


(1) 동독 인민공화국의 현행법에 따라 성립된 동독 인민군의 권리와 의무 는 소멸되었다. 통일 효력 발생후 군복무 중 부상당한 군인의 복지는 군인복지후 생법 시행령(die Vorschriften des Soldatenversorgungsgesetz)에 따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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