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times.co.kr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제도 > bttimes2 | bttimes.co.kr report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제도 > bttimes2

본문 바로가기

뒤로가기 bttimes2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2-03 17:50

본문




Download :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제도.hwp




만약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준공금, 기성금 또는 선급금을지 급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5 이내에서 공정 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이러한 하도급 대금 지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drop)




하도급거래,공정화를,위한,제도,기타,레포트
다.레포트/기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제도


Download :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제도.hwp( 42 )



설명



순서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제도 ,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제도기타레포트 ,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제도
하도급거래의%20공정화를%20위한%20제도_hwp_01.gif 하도급거래의%20공정화를%20위한%20제도_hwp_02.gif 하도급거래의%20공정화를%20위한%20제도_hwp_03.gif 하도급거래의%20공정화를%20위한%20제도_hwp_04.gif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제도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제도
2020년

 하도급 대금의 지급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 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에 지급하여야 한다.
전체 19,168건 1 페이지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evga.co.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 bttimes.co.kr.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