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의 소송참가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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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12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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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소판결에 의하여 침해될 권리 또는 이익이란 법률상의 이익을 의미하며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판결의 결론, 즉 판결주문에서의 소송물 자체에 관한 판단의 결과 기득의 권리?이익을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함이 보통이나 그 밖에 판결에 구속되는 행정청의 새로운 처분에 의하여 권리?이익을 박탈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
1) 제3자 : 소송당사자 이외의 자를 말하며, 국가?공공단체도 그에 포함될 수 있따 그러나 행정청은 그 자체로서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
1) 제3자 ...
행소법상의 소송참가제도
I. 들어가며
1. 소송참가의 의의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제도란 소송의 계속 중에 제3자가 자기의 법률상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참가의 요건
(1) 타인간의 취소소송의 계속
소송이 어느 심급에 있는가는 불문하지만 소가 적법하게 제기되어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
II. 제3자의 소송참가
1. 제도적 취지
취소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실체적인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제3자로 하여금 소송에 있어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며, 적정한 심리?재판을 실현함과 동시에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2) 참가의 신청을 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따
4. 참가인…(생략(省略))
설명
다.
2. 피료썽
이러한 소송참가제도는 소송상의 분쟁을 합일적으로 해결하고 특히 독립당사자 참가에서 소송의 결과에 따른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2. 피료썽
이러한 소송참가제도는 소송상의 분쟁을 합일적으로 해결하고 특히 독립당사자 참가에서 소송의 결과에 따른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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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행소법상의 소송참가제도
I. 들어가며
1. 소송참가의 의의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제도란 소송의 계속 중에 제3자가 자기의 법률상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II. 제3자의 소송참가
1. 제도적 취지
취소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실체적인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제3자로 하여금 소송에 있어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며, 적정한 심리재판을 실현함과 동시에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2. 참가의 요건
(1) 타인간의 취소소송의 계속
소송이 어느 심급에 있는가는 불문하지만 소가 적법하게 제기되어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
3. 참가의 절차
(1) 참가신청
직권소송참가가 원칙일 것이나 당사자 및 제3자에게 참가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따
(2) 참가의 허부결정
1) 당사자 또는 제3자로부터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써 허부의 재판을 하고 직권소송참가의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제3자에게 참가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