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제도의 활성화 - 조정제도의 활성화 전반에 대한 개정 노동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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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6 23:2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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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법의 태도
이에 최근 개정노조법에서는 노동위원회가 분쟁의 사전예방 및 사후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위원회 등의 구성을 합리화하는 등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하고 있다
II. 조정이 절차
1. 조정이 의의 및 당위성
조정은 조정위원회가 쟁의관계당사자의 opinion을 청취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노사쌍방에 대하여 이를 수락할 것을 권고하는 조정방법으로, 조정안은 강제성이 없어 당사자간의 자주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조정이 개시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나, 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 전이라도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교섭을 주선하는 등 관계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다
3. 조정이 당사자
(1) 조정위원회 구성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사용자, 근로자, 공익을 대표하는 각 1인으로 구성한다.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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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제도의 활성화 - 조정제도의 활성화 전반에 대한 개정 노동법상 검토
조정제도의 활성화 전반에 대한 개정 노동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조정제도의 의의 및 취지
단체교섭의 결렬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거나 조속히 종결하기 위해 제3자가 당사자의 주장을 조절하여 분쟁의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절차를 노동쟁의의 조정제도라 한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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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제도의 활성화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3) 단독조정
노동…(drop)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조정제도의 활성화
(1) 종전 노조법의 한계
종전 노조법에서는 노동위원회는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 이후 법정 조정기간에만 조정을 실시 할 수 있어, 분쟁예방 및 사후조정 기능이 취약하고 노사갈등에 대한 효능적인 지원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불참 등으로 조정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3인을 조정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조정위원회에 위원장을 두어야 하는데,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이 된다된다. , 조정제도의 활성화 - 조정제도의 활성화 전반에 대한 개정 노동법상 검토인문사회레포트 , 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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