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gist 형사소송법 판례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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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사건사무규칙 법규적 효력 유무
재기수사(再起搜査)의 명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검사가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명령청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검찰사건사무규칙의 규정은 검찰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일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닐것이다.(대법원 1992.9.22. 91도3317)
제2장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1] 전심관여’가 아니어서 제척 사유가 아닌 경우
1) 재심대상 확정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심판절차에 관여하는 경우(대법원 1982.11.15.자 82모11 결정)
2) 환송전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파기환송 후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대법원 1979.2.27. 78도3204)
3) 대법원 판결을 선고했던 법관이 판결정정사건에 관여하는 경우(대법원 1967.1.18.자 66초67)
[2] 약식명령을 발부하고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공판에는 관여하는 경우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함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제18조 제1항 제1호 소definition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기피의 Cause 이 된다 (대법원 1985.4.23. 85도281)
[3] 성명모용의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와 모용관계를 바로 잡는 절차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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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헌재 1991.7.8. 91헌마42)
[2]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의 조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은 결국 공소권이 없음에도 공소가 제기된 것이 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