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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임치계약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 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21800판결 [구상금] > bttime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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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임치계약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 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21800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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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03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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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의 結論
따라서 Ⅰ.사실관계에서 나.의 묵시적합의로 인한 임치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여관의 주차장에 대한 시설이 존재하지 않았다. 투숙객은 자신의 주차사실을 고지하거나 차량열쇠를 맡김으로 인해 차량의 보관을 위탁하지 않았기 때문일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소외 최중성은 여관종업원에게 주차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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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요지
순서


1. 판시사항.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임치계약의 성-5131_01_.jpg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임치계약의 성-5131_02_.jpg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임치계약의 성-5131_03_.jpg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임치계약의 성-5131_04_.jpg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임치계약의 성-5131_05_.jpg
설명
가.상법 제152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임치의 성립요건
1.공중접객업자
그렇지 않은 경우, 명시적 합의가 있을 때에만 임치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본다. 이때 주차장에 차량을 보관한 사실만으로도 임치계약이 성립했다고 본다.
서식 > 법률,행정민원
3. 판결의 결론

3-1.임치의 의의
4. 평석의 방향
따라서 제152조 1항이 적용되는 이유를 공중접객업자의 의의를 살펴 본 사실관계와 어떤 연관관계를 갖는지 알아보겠다.
Ⅱ.판례의 판시사항과 요지 및 結論
3.임치의 성립요건
4. 평석의 방향


3-2.임치의 성립요건
.
㉮소외 최중성은 피고 권수룡이 경영하는 국화장여관에 투숙하며 여관의 부대시설인 주차 장에 자신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를 주차하였다가 도난당하였다. -목차-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임치계약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 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21800판결 [구상금]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임치계약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 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21800판결 [구상금]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임치계약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 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21800판결 [구상금] -목차- Ⅰ.사실관계 Ⅱ.판례의 판시사항과 요지 및 결론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3. 판결의 결론 4. 평석의 방향 Ⅲ.쟁점 Ⅳ.본론 1.공중접객업자 1-1.소결 2. 152조 1항 3.임치의 성립요건 3-1.임치의 의의 3-2.임치의 성립요건 4.제152조 2항 Ⅴ.결론

나.여관 부설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킨 투숙객과 여관업자 사이에 위 ‘가’항의 임치의 성립여 부

나.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보기위해선 주차장에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거나 하여, 여관이 그 주차장에의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2. 판결요지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가 성립하려면 우선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영역 내에서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음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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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시사항.

Ⅱ.판례의 판시사항과 요지 및 결론



Ⅰ.사실관계


다.
Ⅳ.본론
Ⅰ.사실관계
Ⅲ.쟁점
㉰국화장여관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은 국화주차장의 간판이 세워져있고 계산대에서 마주볼 수 있는 위치이나, 출입문 및 도난방지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며, 외곽은 천으로 된 망과 비와 눈을 막을 지붕만 설치되어 있으며, 차량을 경비하는 종업원이 따로 있지 않았 다.



Ⅴ.결론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임치계약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 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21800판결 [구상금]

4.제152조 2항
1-1.소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임치계약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 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21800판결 [구상금]
2. 152조 1항
명시적 합의는 투숙객이 여관측에 주차사실을 고지하거나 차량열쇠를 맡겨 차량의 보관을 위탁한 경우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왜 제152조 1항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밝히지 않았다. 또한 나.의 명시적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이외의 본 판결의 논증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아래에서는 본 판결에서 어떤 이유로 임치요
본 판결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152조 1항 규정의 적용을 통하여 임치의 성립요건을 파악하였다. 제152조 1항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를 밝힘으로 인해 논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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