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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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21 07:2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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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의의 내용으로서 발명의 루트가 달라야 함을 규정한 것.3)
3. 發明의 實施인 事業 또는 事業의 準備가 認定될 것
(1) 발명의 실시인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물론 사업의 준비단계도 포함된다
(2) 사업의 준비를 포함한 것은 이미 투자한 설비의 폐기 방지 등을 고려한 것이므로 그 사업을 즉시 실시할 의도가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정도여야 하고, 발명은 완성된 것이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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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레포트/법학행정
다.2)
(2) 우선권주장을 수반하여 특허된 경우는 [제1국출원일] 또는 [선출원]의 출원시가 여기의 출원시가 된다 이밖에도 출원시에 관한 예외가 있음에 유의.
2. 善意일 것
(1) “특허출원된 발명을 알지 못하고 완성한 발명을 실시하거나 그 발명을 한 자로부터 지득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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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先使用에 의한 通常實施權)
I. 意 義
(1)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란 제3자가 특허권자의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그 특허출원 당시 선의로 실시 등을 하고 있는 경우→ 법이 당해 특허권자에 대하여 인정하는 제3자의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
4. ‘國內에서’ 實施 等일 것
특허권의 효력은 우리 나라 안에만 미치는 것이어서 이를 확인하는 요건이다(속지주의 원칙).
III. 效果
1. 法定通常實施權 認定
(1) 전술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는→ 당해 특허권자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이 인정된다 4)
(2) 이로써 선사용권자는 발명…(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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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원 전부터 선의로 실시하고 있는 자의 실시를 중단시키면서까지 출원자를 우선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하고(공평설), 이미 준비된 설비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폐기하게 하는 것은 산업정책상 바람직하지 못하므로(경제설)→ 선사용자의 [계속 실시]를 [보장]하기 위한 것(공평?경제설).
II. 認定 要件
1. 特許出願時 實施할 것
(1) 특허출원 후의 실시 등인 경우에는 본 요건을 흠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