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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서의 변론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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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2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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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요건

1. 소가 관할권 없는 제1심법원에 제기되었을 것

(1) 의의
원고의 관할권 위반의 소제기가 있어야 되는데, 제1심의 임의관할(토지관할, 사물관할 불문)을 어긴 경우이어야 하고, 전속관할 위반의 경우에는 변론관할이 생...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변론관할

Ⅰ. 들어가며

1. 의의
변론관할이라 함은 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제소했음에도 피고가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함으로써 그 법원에 생기는 관할을 말한다(제30조). 구법에서는 응소관할이라 했다.

Ⅱ. 요건

1. 소가 관할권 없는 제1심법원에 제기되었을 것

(1) 의의
원고의 관할권 위반의 소제기가 있어야 되는데, 제1심의 임의관할(토지관할, 사물관할 불문)을 어긴 경우이어야 하고, 전속관할 위반의 경우에는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다(제35조)
(2) 토지관할 위반의 경우
토지관할 위반의 경우라 함은 법definition 토지관할 뿐만 아니라 관할합의에 의한 것도 포함한다.

2. 인정이유
원래 관할에 관한 규정은 전속관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수행의 편의라는 당사자의 이익도 고려하여 정한 것이므로, 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제기 하여도 피고가 문제 삼지 않고 응소한 때에는 구태여 관할법원에 이송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고, 차라기 관할의 합의에 준하여 그 법원에 관할을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익, 소송촉진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이다.

2. 인정이유
원래 관할에 관한 규정은 전속관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수행의 편의라는 당사자의 이익도 고려하여 정한 것이므로, 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제기 하여도 피고가 문제 삼지 않고 응소한 때에는 구태여 관할법원에 이송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고, 차라기 관할의 합의에 준하여 그 법원에 관할을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익, 소송촉진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이다.
(2) 출석한 피고가 단지 ‘청구기각의 판결’만을 구하고 청구의 요인에 대한 답변을 다음 기일로 미루는 경우에는 반대설이 있기는 하지만 이때에도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말한 것이라 하여 본안변론에 들어섰다는 것이 통설이다.
(3) 본안변론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省略)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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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서의 변론관할








다.
(3) 사물관할 위반의 경우
소 제기 당시부터 사물관할위반의 경우에 피고가, 단독판사에 계속 중 원고의 청구취지의 확장에 의하여 소가가 1억 원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 피고가, 합의부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 반소로 제기된 때에 원고가, 각각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변론관할이 생긴다.민사소송,서,변론관할,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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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변론관할

Ⅰ. 들어가며

1. 의의
변론관할이라 함은 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제소했음에도 피고가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함으로써 그 법원에 생기는 관할을 말한다(제30조). 구법에서는 응소관할이라 했다.

2. 피고가 이의 없이 본안변론을 구술로 하였을 것
(1) 즉, 피고가 관할위반의 항변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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