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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소송과강제집행 = 광주에 사는 甲은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후 > bttime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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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소송과강제집행 = 광주에 사는 甲은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K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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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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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에 관한 학설을 기초로, 이러한 변경이 갖는 의미를 설명(說明)하시오.
- 민사소송법 제1절 제3조항(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2.2 문제에 따른 해설
- 민사소송법 제1절 제7조항(근무지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따

본문내용 1.1 관련 법안 - 교통안전법 제2조(정의): 7.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수단의 운행ㆍ항행ㆍ운항과 관련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절 제7조항(근무지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乙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고 판결해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說明)하시오.
순서



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 1절 제2조항(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법원이 심리해보니, 치료비는 5백만 원, 일실수익이 3천만 원, 위data(자료)는 5백만 원이 타당하다는 結論(결론)이 나왔다.
2.1 관련 법안
법학 = 소송과강제집행 = 광주에 사는 甲은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후



1.1 관련 법안



intro 글

목차

2.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原因에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기재하였다가, 소송계속 중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법학 = 소송과강제집행 = 광주에 사-2030_01_.jpg 법학 = 소송과강제집행 = 광주에 사-2030_02_.jpg 법학 = 소송과강제집행 = 광주에 사-2030_03_.jpg 법학 = 소송과강제집행 = 광주에 사-2030_04_.jpg 법학 = 소송과강제집행 = 광주에 사-2030_05_.jpg
3.2 문제에 따른 해설



3. 甲이 乙을 상대로 치료비 1천만 원, 일실수익 2천만 원, 위data(자료) 1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민사소송법 제1절 제3조항(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 교통안전법 제14조(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청): 국가교통위원회, 지방교통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설명
- 교통안전법 제14조(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청): 국가교통위원회, 지방교통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의 제출, 意見(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따
1.2 문제에 따른 해설



3.1 관련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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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4. Reference List



#방송대#방통대#방송통신대#법학#소송과강제집행#장학금수여식
1. 甲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說明)하시오.
1.1 관련 법안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 교통안전법 제2조(定義(정의)): 7.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수단의 운행ㆍ항행ㆍ운항과 관련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 민사소송법 제 1절 제2조항(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법학 = 소송과강제집행 = 광주에 사는 甲은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후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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