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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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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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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타인소유 타인점유”
기망행위 → 착오 → 처분행위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가 존재하여야 함
처분자는 처분능력이 있어야 함
피기망자 = 처분행위자
피기망자 ≠ 피해자

사기죄의 성립

_SLIDE_1_
사 기 죄

_SLIDE_2_
목 차
사기죄
준 사기죄
부당이득죄
컴퓨터 등 사용가기죄
편의시설부정이용죄
_SLIDE_3_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제347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역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
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drop)

[법학]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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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사기죄,법학행정,레포트


[법학] 사기죄
레포트/법학행정


[법학] 사기죄 , [법학] 사기죄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사기죄
_SLIDE_1_
사 기 죄

_SLIDE_2_
목 차
사기죄
준 사기죄
부당이득죄
컴퓨터 등 사용가기죄
편의시설부정이용죄
_SLIDE_3_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제347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역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
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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