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의 소멸 - 민법상 법인의 소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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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判 1957. 1. 11. 4289행상70)
3. 청산법인의 기관
(1) 청산인
1) 청산인의 지위 : 대외적으로 청산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사무집행
2) 청산인이 될 수 있는 자
①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정한 자(§82)
② 이사(§82)
③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자(§83)
(2) 감사?사원총회 : 존속
4. 청산사무
(1) 해산의 등기와 신고(§85①, §86①)
(2) 현존사무의 종결(§87 1호)
(3) 채권의 추심(2호)
(4) 채무의 변제(2호)
1) 채권신고의 공고(§88) : 2月내에 3회 이상…(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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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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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소멸 연구
Ⅰ. 법인의 해산
1. 해산 사유
(1) 사단?재단에 공통된 해산사유
① 존립기간의 만료
②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 불능
③ 파산 : 채무초과를 Cause 으로 이사 및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여야 함.
④ 설립허가의 취소
⑤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
① 사원이 1인도 없게 된 때 ② 총회의 결의 : 총사원의 ¾ 이상의 동의
2. 법인 해산시
(1) 이사는 퇴임하며, 청산인이 업무집행한다. , 민법상 법인의 소멸 - 민법상 법인의 소멸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상 법인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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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원총회?감사는 존속된다된다.
Ⅱ. 법인의 청산
1. 의의
① 해산한 법인의 재산관계를 요점하는 법인 소멸시까지의 절차
②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정관 규정은 무효
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influence(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청산법인이나 그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한 때는 무효이다(大判 1980. 4. 8. 79다2036).
2. 청산법인의 능력 :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의무를 부담(§81)
해산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그 청산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존속하므로 부당하게 박탈된 귀속재산의 임차권을 회복하여 관재당국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소위는 그 청산의 목적범위를 일탈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