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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의 4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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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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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의 4대원칙
2020년

 의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생략(省略))

설명

순서


다.


임금지급의 4대원칙
2020년

 의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통화지급의 원칙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한다. 임금은 근로자의 소득생활의 원천이므로 근로기준 법은 그 지급방법에 관한 4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아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안전하 고 확실하며 신속하게 전액이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수중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존수단인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임금은 근로자의 소득생활의 원천이므로 근로기준 법은 그 지급방법에 관한 4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아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안전하 고 확실하며 신속하게 전액이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수중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존수단인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 통화지급의 원칙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아 이 원칙은 현물급여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현물을 통 화로 바꾸는 불편함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임금을 수령하여 편리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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