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드레스 의료윤리학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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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1 03:4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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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악과 손해를 강요하면 안된다
2. 악과 손해를 막아야 한다. 그리고 그는 첫 번째 요소부터 네 번째 요소를 次例(차례)대로 도덕…(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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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hildress, James F & Beauchamp Tom. L, 위의 책, p.120
악행금지의 concept(개념)과 의무
악행금지와 선행의 차이
악행금지의 원리는 사회 도덕의 기본으로서 이 원리를 간주하는 많은 의무론과 공리주의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어 하트(H. L. A. Hart)는 도덕적이고 법률적인 조직을 위한 최소한의 내용은 인간 조건의 성격(인간의 취약성 등)을 측정(測定) 함으로서 정형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악행금지의 개념은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전통인 Primum no...
2. 악행금지의 원리(The Principle of Nonmalefic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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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악행금지의 원리(The Principle of Nonmaleficence)
악행금지의 concept(개념)은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전통인 Primum non noncere(무엇보다도 해를 끼치지 말라)라는 격언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따 Verhey, Allen & Lammers, Stephen E, 위의 책, p.130
이 격언은 의사의 책임을 논할 때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이 격언은 히포크라테스의 집성(集成)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종종 “최소한 해를 끼치지 말라”라는 말과 혼동될 수도 있따 하지만 히포크라테스는 선행의 의무와 더불어 악행금지를 강조하였다. . 프랑케너(William Frankena)는 다음의 네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선행의 원리만을 고수하였다. 악행금지의 의무의 또 다른 정형은 악행금지의 의무가 선행의 의무와는 다르다는 로스(W. D. Ross)의 의무론과 악행금지의 의무가 “상호원조”의 의무와는 다르다는 라울(John Rawl)의 의무론에서도 발견된다 Childress, James F & Macquarrie, John, 위의 책, p.425
그렇다고 모든 철학자들이 악행금지와 선행이 다르다고 보는 것은 아닐것이다.
프랑케너는 엄밀히 말해서 네 번째의 의무는 도덕적 의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3. 악과 손해를 제거하야 한다.
4. 선을 행하거나 촉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