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헌법 제 13 조, 제 14 조 - 죄형법정주의, 일사부재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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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0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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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13 조, 제 1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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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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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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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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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1항
①모든 國民(국민)은 行爲時(행위시)의 法律(법률)에 의하여 犯罪(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訴追(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犯罪(범죄)에 대하여 거듭 處罰(처벌)받지 아니한다.
죄형법정주의
: 모든 國民(국민)은 行爲時(행위시)의 法律(법률)에 의하여 犯罪(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訴追(소추)되지 아니하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중처벌금지의 원칙)
: 동일한 犯罪(범죄)…(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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