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금전상의 제재릉 통한 의 무이행확보수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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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5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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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산세의 성질
이러한 가산제는 납세의무이행을 위한 신고의무위반?과소신고 행위 등에 대하여 과하는 것으로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 가깝다.
이러한 과징금은 벌금?과태료와 같은 성질을 가지지만 행정벌이 아니므로 理論적으로는 하나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벌금을 함께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중부담이 되므로 과징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고발할 수 없게 하여 행정벌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따
2. 과징금의 종류
(1) 의무위반행위 자체로 얻은 불법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과징금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인하명령에 불응할 경우 인상된 가격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만큼을 과징금으로 징수한다.
III. 가산금
1. 가산금의 의의
행정법상의 급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금전부담으로서 국세징수법상에 체납세액에 일정액을 가하는 가산…(drop)
다.
행정법상 금전상의 제재릉 통한 의 무이행확보수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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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금전상의 제재릉 통한 의 무이행확보수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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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금전상의 제재를 통한 행정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I. 과징금
1. 과징금의 의의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전적 제재를 의미한다.
2) 대기environment(환경) 보전법?수질environment(환경) 보전법 상의 배출부과금, 축산법상의 초과사육부과금 등
(2) 인허가 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정지를 명할 일정한 사유가 있음에도 공익상 그 사업을 계속하게 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행정제재금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과징금
3. 절차
과징금은 과태료와 같이 법원의 결정에 의하지 않고 행정청이 직접 부과?징수하며 납부치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 한다. 이러한 과징금제도는 전형적인 권력적?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법률의 근거를 요하며, 행정 철차상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따
4. 구제수단
이러한 과징금 제도 또한 행정행위이므로 행정쟁송을 제기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따
II. 가산세
1. 가산세의 의의
가산세란 세법상의 각종 신고의무위반 등에 대하여 본래의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과하는 금전 부담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