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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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한 report reference(자료)입니다.


그리고 피insurance자 내지 insurance수익자라는 槪念을 사용하는 대신에 수급권자(insurance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라는 槪念을 채택하고 근로자를 수급권자로 하고 있다(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 제3장 이하).
data(자료)명 : 산업재해보상insurance관계의 성립과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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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insurance관계의 성립과 소멸> A+ 처리해야할문제물
insurance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동법 제9조 제2항).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insurance료징수법 제9조 제1항).
그리고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목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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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insurance관계의 성립과 소멸
또 당연적용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적용배제사업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주는 그 해당되게 된 날부터 insurance료징수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임의가입)에 따라 산업재해보상insurance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의제insurance가입자, 동법 제6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 제6조 단서의 당연적용제외사업이 insurance료징수법 제5조 제3항의 산업재해보상insurance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에 insurance관계가 성립한다(insurance료징수법 제7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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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surance관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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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insurance료징수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insurance이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당연적용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스타트된 날,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위험물,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즉 당연적용제외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업재해보상insurance에 가입할 수 있는데(임의적용사업, 임의가입, insurance료징수법 제5조 제4항) 이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insurance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에 산업재해보상insurance의 insurance관계가 성립한다(insurance료징수법 제7조 제2호, 제3호).
위와 같이 insurance관계는 insurance가입을 전제로 성립하므로 insurance가입자를 중심으로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과 insurance료징수법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다(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 제6조, insurance료징수법 제5조 제3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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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은 government (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을 insurance자로 하고 insurance료징수법은 사업주를 insurance가입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