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보고서 - 판례 요점와 토론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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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29 20:4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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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법원 1993.6.11. 선고93다7174, 7181(반소) 판결
ⅱ. 대법원 1997.8.26. 선고96다36753 판결
Ⅳ. 참고 문헌
ⅳ. 대법원 1996.10.15.선고96다24637판결
피고는 약 5000평의 사과나무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다 피고는 그 중 약 2000평 부분의 사과를 수확하여 대도시의 사과판매상에 위탁 판매하였고, 이를 원고가 매수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사과에 있는 숨은 하자를 발견하고 6개월 이내에 피고에게 위 하자를 통지하였음은 위 법조에서 정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에 대한 통지의무의 기한을 지켰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를 상인으로 간주하여 상법 제 69조 1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썩은 사과에 대한 소구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판단된다된다. 따라서 사과 판매상은 상인에 속하며 이러한 상행위의 근본적인 주체인 피고 황순오는 이로 인해 반사적 이익을 얻으므로 상인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았을 때 피고 황순오는 상인에 해당이 되므로 따라서 상법 제 69조 제 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상인간의 매매」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해야 한다. 목차
Ⅱ. 느낀 점
2. 논점 요약
상법총론 보고서 - 판례 요점와 토론 및 결과
서식 > 법률,행정민원
이 事例의 경우 피고가 5000평 중 약 2000평의 사과를 수확하여 위탁판매 하는 바 상법 제46조에 비추어 피고는 상인인지의 여부가 문제된다된다. 이에 원고는 상법 제69조1항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매수한 21-22kg의 사과 13000상자를 해체하여 15kg들이 1650상자로 다시 포장한 사과 중 537 상자의 사과에 과심이 썩은 하자를 발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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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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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ⅴ.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18309판결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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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판매자가 피고로부터 사과를 위탁받은 행위는 상법 제46조10항의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에 속하고, 이러한 상행위 전반의 주체가 되는 것은 피고이므로 따라서 피고도 상인이라는 반대의 結論 역시 도출해 낼 수 있다
: 상법 제46조에 따르면,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상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는 대도시의 사과판매상에게 위탁 판매를 하고 있으므로 이는 영업으로 사과를 판매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니 피고는 상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3. 토의 내용
피고 황순오는 2000평의 사과나무에서 수확한 사과를 대도시의 사과 판매상에게 위탁 판매하였고 이는 상법 제 「상행위의 대리 인수」에 해당한다.
ⅲ. 대법원 1978.12.13. 선고78다156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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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판례 요점와 토론 및 결과
⑴ 피고는 상인이 아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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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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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結論
상법총론 보고서 - 판례 정리와 토론 및 결과 상법총론 보고서 - 판례 정리와 토론 및 결과 상법총론 보고서 - 판례 정리와 토론 및 결과 목차 Ⅰ. 판례 정리와 토론 및 결과 ⅰ. 대법원 1993.6.11. 선고93다7174, 7181(반소) 판결 ⅱ. 대법원 1997.8.26. 선고96다36753 판결 ⅲ. 대법원 1978.12.13. 선고78다1567판결 ⅳ. 대법원 1996.10.15.선고96다24637판결 ⅴ.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18309판결 Ⅱ. 느낀 점 Ⅲ. 조원평가 Ⅳ. 참고 문헌
⑴ 문제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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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피고는 상인이다. 또한 피고는 자기 명의로 상법 소定義(정의) 상행위를 하거나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상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