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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의료관계법규 - 과징금 산정 기준(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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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29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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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산정 기준(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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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제2호의 표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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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총 수입액은 의료기관 개설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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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료업 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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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순서

다.
나. 위반행위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의료업 정지기간에 라 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목의 의료업 정지기간은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신규 개설, 휴업 또는 재개업 등으로 1년간의 총 수입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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