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 판별법과 출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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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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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과 함께 교육받기가 곤란한 자
청각장애 - 판별법과 출현율
청각장애 - 판별법과 출현율
청각장애 - 판별법과 출현율 청각장애 - 판별법과 출현율 청각장애 - 판별법과 출현율 청각장애 - 판별법과 출현율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에 의한 정의(定義)
농(Deaf) :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만으로
청각장애 - 판별법과 출현율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자
설명
농(Deaf) :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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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기에 충분한 잔청을 지닌자
청각장애 - 판별법과 출현율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
말을 들어 이해 할 수 없을 정도
청각장애 - 판별법과 출현율
난청(Hard-of-Hearing) : 보청기를 사용해서 청각으로 언어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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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들어 이해 할 수 없을 정도
-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하여도 음성 언어에 의한 의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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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기에 충분한 잔청을 지닌자
청각장애 - 판별법과 출현율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자
- 일상적인 언어 생활 과정에서 청각의 기능적 활용이 불가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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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Hard-of-Hearing) : 보청기를 사용해서 청각으로 언어정보를
일반인과 함께 교육받기가 곤란한 자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
청각장애 - 판별법과 출현율
- 일상적인 언어 생활 과정에서 청각의 기능적 활용이 불가능하여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에 의한 정의(定義)
-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하여도 음성 언어에 의한 의사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