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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상 의 손해배상책임법적검토 - 제조물책임법상의 손해배상책임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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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19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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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제조물책임법상 의 손해배상책임법적검토 - 제조물책임법상의 손해배상책임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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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제조물책임법상의 손해배상책임 법적 검토

1.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법에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이란 제조자가 결함이 있는 제조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 제조업자는 결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그 이유는 산업사회의 급격한 발전으로 제품은 고도화?전文化(문화)되는 반면 피해소비자는 제조공정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손해배상청구 요건사실의 입증이 어려워졌기 때문일것이다 그리하여 제조물의 결함?손해 그리고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만 입증하면 되도록 하여 소비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시킨 것이다.

하지만 제조물책임에서는 무과실책임을 채택하였다. 이 사건은 식당의 웨이트리스인 원고가 코카콜라 병을 따는데 갑자기 병이 폭발하여 다친 사건(Escola v. Coca Cola Bottling Co.)에서 처음 된 이론(理論)이다. 담당 판사인 Traynor는 비록 제조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그가 제조물이 시장에서 유통되도록 만든 한…(투비컨티뉴드 )

제조물책임법상 의 손해배상책임법적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피해자는 제품의 결함으로 생명을 잃거나 신체, 건강을 해치게 된 경우는 물론 재산이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이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무과실책임(엄격책임 ; Strict Liability)의 문제

제조물 책임은 현행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의 『고의 또는 과실』요건을 『결함』으로 바꾼 것이다.

예를 들면 병균에 오염된 사료로 인하여 양계장의 닭들이 폐사한 경우, 원고는 구입 시에 닭 사료가 병균에 오염된 결함만 입증하면 되고, 그와 같이 오염되게 된 데에 대한 사료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대판 1977.1.25선고, 75다2092).

이러한 엄격책임이론(理論)은 1944년의 Escola 사건에서 처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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