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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상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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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2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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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강제징수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국세징수와 그 밖에 각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납부의무자가 국세를 납기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시장 등은 그 이행기간의 경과후 7일 내에 납세의무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한다.금액을 정한다.

4. 교부청구

1. 독촉
Ⅱ. 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
[행정법] 행정상 강제징수

1. 독촉
[목차]
다. 또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 국세의 5%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Ⅰ. 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
[본문일부]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중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그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이다.
Ⅲ.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독촉은 의무자에게 금전납부 의무의 이행을 알리고 그 불이행 시에는 체납처분을 할 것을 예고하는 통지행위로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설명



행정상강제징수-3803_01_.gif 행정상강제징수-3803_02_.gif

Ⅰ. 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행정상 강제징수란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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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강제징수, 강제징수, 행정상강제집행, 대집행, 집행벌
2. 체납처분
Ⅱ. 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


순서


3. 체납처분의 중지 및 결손처분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중 `행정상 강제징수`에 마주향하여 일목요연하게 說明(설명) 하고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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